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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, 어떻게 받을까?알뜰생활꿀팁 2025. 8. 29. 00:46반응형
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, 어떻게 받을까?
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 금액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예요.
오늘은 환급 과정과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!
✅ 환급 대상
-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해당 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 포함)
- 다만 비급여 진료비,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는 제외 ❌
-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동 환급
✅ 환급 절차
- 환자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
- 건강보험공단이 1년간 사용한 의료비를 확인
-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계산
-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
👉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!
👉 단, 공단에 본인 계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환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.
✅ 환급 시기
- 매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
- 예) 2024년에 발생한 초과금 → 2025년 8월 이후 환급 진행
✅ 환급금 확인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모바일 앱(더건강보험)
- 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전화 문의 가능
📌 실제 사례
- 박 씨는 2024년 암 치료로 9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
-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300만 원일 경우
👉 6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5년 8월 이후 자동 환급!
✨ 정리
-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
-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환급
- 계좌 미등록 시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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